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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검찰 개혁안 의결,,,3곳만 반부패수사부로 축소

기사승인 2019.10.15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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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즉각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등 34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와 동명부대의 파견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하고 국회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의 동명부대를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했다. 또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부대인 한빛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 부담금 868억 4100만원 가운데 행정안전부 소관 재해대책비 예산 부족분 614억 47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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