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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영남공고 비리백화점 임원 승인 취소해야"

기사승인 2019.10.19  0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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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을 들게 하고 이사장 지인이 만든 프라이팬 강제구입, 특정 식당 이용 억대 식사비 ....

영남공고 이사장의 1인 독재로 비리 백화점이라며 임원 전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 운영을 감사해야할 대구시교육청은 늑장 감사를 이사장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시 성산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의 감사결과 영남공고 법인 허모 이사장 비리, 직권남용, 갑질 행각이 상상을 초월한다. 비리백화점을 넘어 허모 씨의 1인 왕국으로 전락해버린 영남공고를 새롭게 되살리기 위해 대구교육청은 즉각 이사회의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을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 제출받은 영남공고와 영남공고 법인에 대한

4차례의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식당에서 8년간 159회 1억 2572만원 사용 △이사장 자녀 결혼 답례 식사 준비에 학교직원 동원 △이사장, 학교장의 점심식사를 행정직원이 배달 △ 교직원간 연애금지 및 헤어짐 강요 △방중 교사 출근 강요사실이 확인됐다.

또 △운동부 학생 수행평가 성적 조작 △이사장 지인이 생산하는 프라이팬 구매 강요 △ 기능반 격려금 횡령 △교사들에게 휴직, 휴가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불법 서약서 강요 △여교사에게 장학관 술시중 강요 △교직원들에게 특정 노래방 참석 강요 및 비용분담 강요 △이사장 개인 취미(도자기) 관련 교사 동원 △예산 편성 집행, 급여지급, 원천징수, 물품구매 일상 감사, 시설공사 하자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영국 의원의 주장이다. 이사장의 1인 독재체제에서 제대로 된 내부고발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교직원들이 이사장의 비리행각에 대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담당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이사장, 전 교장, 장학관, 교감 자녀들의 교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실 파악도 하지 못했다.

여영국 의원은 14일 대구, 강원,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 장에서 대구시교육청의 늑장감사, 부실감사, 솜방망이 처분에 대해 지적했다. 여 의원은 “늑장삼사로 징계처분을 받아야 할 교장들은 퇴직해버려서 불문에 붙여졌고, 부실감사로 ‘특정 교사 왕따 지시’, ‘문제제기 교사들에 대한 성과급 불이익’ 등 상당수의 갑질을 확인불가로 처리했다. 또 감사처분도 경고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학교가 징계경감을 하여 실제로는 경징계처분만 내려졌다”고 대구시교육청을 질타했다.

여 의원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허모 이사장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여영국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이렇게 늑장, 부실 감사,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강은희 현 교육감과 허 이사장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의 봐주기 감사를 추궁했다. 실제로 강은희 교육감은 2018년 4월 9일 예비후보시절 영남공고 교직원 회식자리에 방문한 사실이 있고, 강은희 후보의 충혼탑 방문, 선거결과 개표방송에 허이사장이 함께 참석한 사실이 당시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여 의원은 또 “영남공업교육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서 이사장의 주재로 2018년 9월 11일 징계혐의사실 조사자를 선임하고, 2018년 9월 21일 교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 2019년 1월 3일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비해 낮은 단계의 징계 의결했다. 이 세 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이사장과 관련이 있어, 이사장은 위 회의에 제척(기피)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 전 과정을 이사장으로서 주재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이 당시 이사들은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또 이들 이사들의 대부분은 허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될 때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며, “이미 허이사장이 교장 재임 시절 수많은 비위와 관리 부적정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 볼 수 밖에 없다”며, 대구시교육청에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선임을 강력히 요청했다.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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