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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내부고발 박미희, 원직 복직 피해보상 촉구

기사승인 2021.11.25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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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내부고발 박미희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사옥 앞에서 해고 철회, 원직 복직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박미희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에서 내부고발을 했다가 해고된 뒤 미국 교통부로부터 285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난 김광호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내부고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공대위는 "현대차.기아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던 김광호씨는 2016년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을 내부고발 했다가 외면당하자 미국 교통부에 알려 285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현대기아차는 향후 엔진결함을 막아 소비자의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회사에도 큰 이득을 안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현대,기아차 내부고발자는 김광호씨만이 아니다. 2013년 내부고발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지 9년째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중인 기아차 판매 노동자 박미희가 있다. 불법판매를 신고하라던 회사의 방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부당하게 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 박미희는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원직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재벌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2억원에 달하는 영업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치졸한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기관과 공권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공대위는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한 박미희의 투쟁은 구청과 경찰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지난 7월 15일 서초구청은 코로나 4단계를 빌미로 농성장을 강제 철거 한 뒤 대형 화분을 설치하여 집회농성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위드코르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고 집회 물품도 반납해 주지 않고 화분도 치워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현대차의 알박기 집회자들을 1순위라 주장하며 2018년 박미희가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여 받은 결정 권고조차 무시하며 집회를 막고 있다. 현대자 본사 앞은 2016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판결로 확보한 집회장소임에도 공권력은 재벌 편을 들어 노동자들의 집회권리를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는 현대자동차 재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행자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일선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생산·판매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대자동차 재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박미희는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매지 않고 자신의 일터로, 90세 병든 노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현대차그룹의 결단을 촉구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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