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목사 아닌 악마' 70대 목사가 10대 자매에게 150여 회 강제 성추행

기사승인 2021.12.02  08:37:01

공유
default_news_ad1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목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목사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우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어제(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 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9월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B 양의 동생 C(당시 14세) 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추행은 2009년까지 1년 여간 이어졌으며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양과 C 양은 범행 당시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범행 10년 만인 지난 2019년 A 씨가 자신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던 점을 보고 옛 기억이 되살아나 A 씨를 고소하게 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면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볼 때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