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대학 운영자인 세방학원 이사장에게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교비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5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수의 학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이날 유죄로 판단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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