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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년간 기소한 7대 담합 사건 규모 20조원 훌쩍,,가구 닭고기 빙과까지

기사승인 2023.06.01  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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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해 적발해 재판에 넘긴 담합 사건의 규모가 20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담합 사례 중에는 아파트 빌트인 가구부터 교복, 닭고기나 아이스크림까지 생활 물가와 밀접한 사례가 다수였다.

대검찰청은 1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중대한 불공정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조 3,0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사건도 수사해 가구사 8곳 등을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식품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총 매출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밀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체와 관계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담합 행위가 있었던 2017년 8∼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는 현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 먹거리인 치킨,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 등을 12년간 인위적으로 올린 육계 제조·판매업체 6곳도 수사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약 13조 6,000억원의 매출을 얻었고, 가격 인상분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7대 제강사들이 7조원 규모의 철근 조달 입찰을 담합해 6,7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사건, 2,000억원 규모의 철도 침목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아파트 화재보험 입찰 담합 사건 등도 수사해 기소했다.

대검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인 상황에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생활물가 교란 사범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자진신고 시 처벌을 경감하는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공정위와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상호 협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담합 사범은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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