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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임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사승인 2023.06.02  16: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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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상황을 부풀려 홍보하는 수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130억여원을 가로 챈 부산지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임원, 조합 추진위원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 A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B(51)씨와 임원 C(51)씨, 조합 추진위원장 D(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토지사용동의)이 7∼26%에 불과했지만, 80%를 확보했다고 홍보하면서 조합원 438명을 모집해 분담금과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13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B씨와 C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예정 세대 수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모집된 것처럼 속여 신탁회사가 보관 중인 업무대행비 35억원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A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이 3년 만에 모두 소진돼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한 채 무산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다수 조합원은 분담금 등으로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준천 jccho@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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