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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기사승인 2023.06.04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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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2심에서 1심 선고(징역 12년)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받은 가해자에 대해 한 유투버가 신상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따르면 이 채널은 지난 2일 이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을 공개했다. A씨의 전과기록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카라큘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도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복수를 하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B씨는 또 "다른 사람들이 안전했으면 좋기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9분 7초 분량인 이 영상은 조회수가 이미 407만회를 넘어섰고, '좋아요'를 누른 네티즌도 21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적 공개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공개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흉악범의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B씨를 10여분간 뒤따라가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35년이 구형됐고, 오는 12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 대한 DNA 감정한 결과 가해자의 Y염색체가 피해자 청바지에서 4개, 카디건에서 1개 등 모두 5개가 발견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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