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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플]성남시, 2024년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 실태 조사 실시

기사승인 2024.04.25  09: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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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장기 미착공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22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지며, 대상은 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된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장 10곳과 건축주 등의 사정으로 건축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인 건축공사장 2곳 등 총 12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나대지 관리 및 가림막(휀스) 설치·정비 상태 ▲건축공사장 내·외부 생활폐기물 등 정리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미신고 건축공사 진행 여부 등이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 우려 및 위법 시공 현장은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안전대책을 강구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공자와 감리자가 존재하는 착공 현장과 달리 미착공 현장은 건축허가 이후 장기간 방치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번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손본다 .. 754개 자치법규 중 정비 대상 65건 

성남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상위 법령과 현장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조례(595개), 규칙(159개) 등 754개 자치법규를 자체 전수 조사해 현재 시점 65건의 정비 대상을 찾아냈다.

이 중 19건의 조례와 규칙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법률 제·개정에 맞춰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라는 표기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해당 국가 유산 관계 법률명으로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맞지 않은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회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시는 정비 추진 중인 자치법규 외에도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정비 대상을 계속 발굴해 목표 시점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 입안 땐 초안부터 공포까지 모든 과정에 입법자문관의 법률 검토를 거쳐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상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 지난해는 조례 98건, 규칙 28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성남시, 올해 첫 ‘팝업 놀이터’ 태평공원 오픈

성남시는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5시 수정구 태평공원 잔디광장에서 올해 첫 ‘찾아가는 팝업 놀이터’를 운영한다.

팝업 놀이터는 일상 공간을 하루 동안 놀이터로 만들어 놀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 방식의 놀이터를 말한다.

시는 이날, 사전 신청한 400여 명의 가족 단위 어린이(7~12세)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 놀이 50가지’를 주제로 골목 놀이를 진행한다.

놀이 활동은 ‘꼬마야 꼬마야 줄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단체 딱지놀이’, ‘대나무 수로 놀이’, ‘흙 놀이’, ‘비행기 접어 날리기 대회’ 등 다양하다.

놀이활동가(6명)와 자원봉사자(25명)들이 참여자들과 놀이 활동을 함께한다.

팝업 놀이터는 앞으로 3차례 더 열려 ▲6월 30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재활용 놀이·놀잇감 만들기 ▲9월 7일 율동공원에서 전래놀이·숲놀이 ▲10월 5일 시청 광장에서 내 맘대로 골라 놀기가 진행된다.

시는 매회 팝업 놀이터 운영 때 행사장에 놀 권리 캠페인 부스를 설치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개하고, ‘우리 가족 놀 권리 지킴이 약속 책갈피’ 만들기 등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가 인증한 3년차 아동친화도시”라면서 “팝업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성장과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적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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