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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교회 첨탑 철거 작업 중 50대 10m 아래 추락

기사승인 2024.04.27  21: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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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첨탑에 올라가 오래된 첨탑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교회에서 10m 높이의 첨탑에 올라 해체 작업을 하던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노후한 십자가 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철거 작업 사업장 대표로,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웃집이 키우는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3)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주범인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아내이자 함께 범행을 주도한 B(43)씨와 A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1천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 명목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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