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첫 3선 서울교육감 조희연, 임기 2년 남기고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채로 무너져

기사승인 2024.08.29  14:13:06

공유
default_news_ad1

3선 연임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역대 직선 서울 교육감 중 최초 3선에 성공했지만 남은 임기 약 1년 10개월을 남기고 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선고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8년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 이후 직권남용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인사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공정경쟁을 가장한 내정자들의 특별채용 추진으로, 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법률 자문을 거쳐 적법하게 추진됐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공모 조건이 전교조 퇴직 교사의 공적을 기초로 만들어진 점 등을 들어 최소한의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를 재차 유죄로 봤다.

특히 조 교육감이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요구로 특채가 진행됐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다만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어 2021년 9월 수사 마무리 후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