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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강진구 법정행..첼리스트 전 남친도

기사승인 2024.09.15  23: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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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제조기 논란 장경태 과거 최고위서 녹음파일 공개 처벌 가능성 주목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첼리스트와 통화를 녹음해 유투버에 제공한 첼리스트 채아 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항간에는 국민을 앞세워 가짜뉴스를 제조, 유포행위를 그대로 두면 언제든 재발된다며 단호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층의 30%가 해당 가짜뉴스를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 만큼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피의자 10명 중 6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이 됐지만 발언 중 뉴탐사와 협업했다고 한 발언이 발목을 잡았다.

유투브를 통해 확산된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부무장관을 흠집내기했던 행위가 아니면 말고식으로 버텨왔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는 지적이다.   

녹음파일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틀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처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장 의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처벌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당시 권익위원장이던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친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까지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에게는 '명예훼손' 외에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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