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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의 황당 거짓말과,개포8단지 상인에 거액 청구 만행

기사승인 2020.08.19  0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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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8단지 기한 전 비워주지 못하면 현대건설에 하루 8천2백만원 문다더니 매각 잔금 두달 전 강제퇴거 집행, 한푼도 안 물고 도리어 철거민에 손해배상 청구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공무원아파트 부지 매각과 관련 아파트 상가 영업중 강제퇴거된 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길게는 수십년, 짤게는 수년간 공무원공단 자회사인 상가 관리업체 '세이러스'에 임대료를 납부하며 영업해왔지만 공단과 계약하지 않아 공단과 무관하다는 법적인 형식만 따지고 있다는 게 쫓겨난 상인들의 주장이다.

공단은 본지에 "매각 당시 퇴거에 불응한 소송의 당사자는 개포8단지 상가의 임차인인 (주)세이러스와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수수료매장의 점주로서 공단과 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우리 공단 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이러스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무늬만 공단과 상가 임차인간의 관계였고 사실상 공단의 자회사에 위치에 불과했다. 세이러스 설립 때부터 10여년간 공단의 퇴직자가 세이러스의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자회사인 세이러스의 낙하산 사장 임명 실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진 장관은 당시 공단이 퇴직을 앞둔 퇴물 인사들을 사이러스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해 인건비를 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 공무원아파트상가를 직접 관리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 명분으로 세이러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지만 실제로는 퇴직을 앞둔 공단 간부의 낙하산 인사를 실시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무관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납득하기도 어려운 이유를 둘러대면서 공공기관이 물적인 착안은 물론 마지막 도덕적 책임마저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다.

공무원공단이 공무원연금 관리와 공무원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눈에서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횡포를 부려도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여론의 눈치마저 살피지 않는 모습이다.


공단은 최근 상인들에게 최고서를 보냈다. 공무원아파트 상가는 총 40여 점포 중 공단이 세이러스에 계약관리를 다 맡도록 하지 않고 일부는 자신들이 직접 계약관리를 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중 피해는 세이러스가 계약관리한 점포주 17곳만 입었고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했다. 공단은 자신들이 관리계약을 한 곳에 대해서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공단은 본지에 2010년부터 각 점포상인들에게 재건축을 고지하고 계약시 참고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세이러스는 2017년 초까지도 "재건축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재계약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공단의 낙하산 인사로 써먹던 자회사인 세이러스는 마지막까지 재계약을 권고하며 임대료 수입을 올렸다. 이는 관리감독 기관인 공단이 묵인했거나 관리부실했거나 둘 중 하나여서 공단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공단은 최근 상인들에게 최고 통지서를 보내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이 상인 A씨에게 보낸 최고통지서를 보면 8월 12일 기준으로 8천4백여만원을 청구했다. 내역을 보면 강제집행1970만원, 명도소송비용 39만원, 손해배상금 4천 5백만원, 손배금이자 1천7백만원,손해배상소송비용 190만원, 가압류비용 20만원(이상 반올림)씩이다.

공단은 2017년 손해배상금(가합531514), 2018년 명도소송 소송비용(카확 30421), 강제집행비용액(타기 10007), 손해배상소송비용액(카확 30982) 등 4개의 소송을 남발했다.

공단은 본지에 "현대건설과 양수도 계약상 상가를 비워주기로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퇴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미이행 지연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한 내 상가를 비워 현대건설에 지연배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 강제퇴거를 시도했다. 공단과 현대건설은 아파트 부지 매각 잔금일(2017.7.25) 두달 전(2017.5.30) 강제집행을 통해 상인들을 무자비하게 내몰았다. 당시 일부 여성은 집행 용역원들이 상인들이 모여있던 좁은 공간에 열쇠구멍을 통해 소화기를 뿌려대자 옷을 벗어 소화기 분말을 막으며 저항하던 여성을 문을 따고 들어온 용역원들은 속옷 차림의 여성을 길거리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현대건설에 잔금지급일보다 두달이나 앞서 강제집행을 실시해 현대건설에 한푼도 물어주지 않았다.
공단이 상인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과 집행 비용을 청구한 것은 계약조항 불이행으로 현대건설에 지연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는 책임을 상인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다시말해 한푼도 물어주지 않기 위해 상인들을 내몰고자 사용한 강제력과 그에 따른 비용마저 상인들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태다.


공단은 특히 납득할 수 없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내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을 낸 이유가 상인들이 점포를 비워주지 않아서 다른 임차인들에게 단기 임대할 기회를 놓쳐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

A 씨는 상인들을 잔금기일 두달 전 강제로 내몰기 위해 강제집행과 명도소송을 사용해놓고 단기 임대할 생각을 했다는 것과 상인들은 나가지 못한 채 어쩔수 없이 남아있거나 세이러스와 재계약하고 엽업중인 상황에서 단기임대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공단은 상인들 문제와 무관하다면서 도 정치적 해결을 시도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비대위 축은 현대건설 측이 상인 철거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준 모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현대건설 10억원, 공단 10억원 씩 내 보상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개포 8단지 문제에 당시 전현희 전 의원도 현대건설 사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등 해결을 위해 나서는 듯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현희 전 의원은 이 아파트 상가의 강제 집행 당시 폭력 상황을 방관하고 보상 문재 해결 과정에서조차  자신과 가까웠던 상인들만 챙겼다고 한다. 
전 전 의원과 가까운 상인 한 명은 대책위원장 모르게 자신이 대표인 양 보상 협상에 나서 자신들끼리 보상금을 나눠가진 가졌다고 비대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공단의 주장은 거짓말울 하고 있고 매매 계약 당사자라는 점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찰연 개포8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1대 국정감사에서 개발에 떠밀려 죽음으로 내몰리는 철거민 문제와 공단과 현대건설의 부도덕한 행태를 알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재원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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