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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남성A와 여성자원봉사자의 방통법 명예훼손고소, 3년 만에 대법원“상고기각”으로 “무죄”확정

기사승인 2024.03.24  23: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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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추모 광장에서 추모 분위기를 해치는 유가족과 자원봉사 여성의 일탈행위와 이를 은폐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자원봉사자들을 광장에서 퇴출시킨 행태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인용해 세태를 비판한 유투버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검찰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유투브 방송 기자 송모 씨에게 1,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상고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세월호광장에서 농성하던 oo 아빠 A씨와 자원봉사자 신모 씨가 송 기자를 고소(방통법상 명예훼손 혐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4년 만에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송 기자가 방송의 근거로 인용한 해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플러스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하지않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민사소송만 냈었다.

세월호 유족인 ㅇㅇ아빠와 여성자원봉사자 신모씨는 유투브 방송 송모 기자를 지난 2020년 4월경 “광화문광장에서의 유족과 자원봉사자간 부적절 행위를 방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진실 규명 대결에서 세월호 활동가 김혜진 씨가 고소인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하는 상황에서도 송 기자의 노력이 결국 승리한 것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본 사건(2023도17145)을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원심의 증거채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 기각했다.

당초 본 사건은 2020년경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구속기소(2020형제32762)하면서 시작됐다. 송 기자와 함께 “같은 혐의로 고소된 30여건”중 불구속 기소된 사건은 몇 건 없다. 그러나 “방송 원고를 제출하는 등”적극적인 반론변호로 1심(2020고단4834)에서 2021.9월경 “무죄”판결 받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2021노3224)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2023.11.8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당시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재판부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고이에 검찰이 또 다른 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나오지 않자 심리 종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재판 속개를 희망했지만 재판부는 더 이상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며 심리를 종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소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던 것.

해당 유투브채널 운영자인 송 기자는 뉴스플러스 보도 기사를 근거로 ‘세월호 추모공간에서 세월호유가족 남성 두 분과 여성자원봉사자의 성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세태를 비난 방송했다. 그런데 검사는 방송하지도 않은“함께”나 “섞어서”란 단어를 공소장 및 증인심문에 사용하여 기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려고 했다.

또 뉴스플러스 보도 기사에서 언급된 시민단체 김 씨는 뉴스플러스와의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광화문광장은 많은 사람이 추모와 애도의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는 곳이기에 이 장소에서 남녀관계를 한 것은 잘못이다. 사실 확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도 한 적 있다고 털어놓았으며 추모공간인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기자를 고소한 재판정에서는 문제가 된 “세월호 추모공간에서 세월호유가족 남성 두 분과 여성자원봉사자의 성행위를 부인”하는 거짓진술을 했다.

송 기자는 "검사의 잘못된 공소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의 허위증언 등으로 무려 3년간을 위축돼 살았다"며 "그래선지 '고관절괴사'라는 질병으로 생고생도 했다"고 그동안의 고초를 털어놨다.

그는 "방송하지도 않은 허위단어(“함께”나 “섞어서”)사용으로 공소 제기해 1년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로 인해 3년 기간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향후 자부심 갖고 인권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 사실취재와 사실보도에 의한 사회정의를 최고가치로 삼아 기자활동을 한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등 심리적으로 위축돼 살았다"고 한다.

그는 "무죄확정이 됐으니 소송비용을 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상처받은 위자료 등 피해보상은 어찌하나? 하지 않은 '함께'나 '섞어서' 한 발언을 적어넣어 공소를 제기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소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한 세월호 관련 국민대책위 활동을 김혜진 활동가에 대해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본지 1심 재판 당시 세월호 유가족 측 증인으로 나온 김혜진 활동가 심문 때 재판부는 김씨가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원고 측의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기사가 틀렸다는 점만 부각하려다가 판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일부 거짓말을 하자 배석 판사가 김혜진의 진술서를 보고 증인이 쓴 거 아니냐, 다른 남성과도 했고 광화문에서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본인이 쓴 사실 아니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으로부터는 대답 똑바로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증언을 듣고 난 귀 재판장은 원고 측에 대해 "이런 걸 소송을 왜 냈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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