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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 불법촬영 혐의 2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4.03.28  13: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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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여성 37명과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68차례 성관계 장면을 촬영, 보유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까지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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