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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하나, 농협 '자율배상' 수용,, 손실 50%의 40% 배상 전망

기사승인 2024.03.28  2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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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 판매로 입은 소비자 피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율배상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이번주부터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간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자율 배상'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세부 조정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조정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제재와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에 수용하면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만큼 자율배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자율배상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계는 상반기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배상 협의가 시작된다.

우선 은행들은 자체 검토 배상안을 개별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배상위원회'와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했다.

다만 투자자는 은행의 배상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거나 개별 소송을 해야한다.

배상규모는 손실 50% 규모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20~60% 배상비율로 결정될 전망이다.

평균 약 40%를 적용할 경우 가령 1,000만 원을 투자해 500만 원을 잃었다면 손실액의 40%인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전체 은행권 배상액은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판매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과 고령자가 많이 포함됐을 농협은행이 배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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