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여부가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약 2시간 동안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총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총 2,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심사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동업·협업 관계에서 받은 적법한 거래였다며 니물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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