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외래진료 업무 중단,,, 앞서 식당시설도 강제집행 식사제공 원활치 못해
경기도 구리 원진녹색병원 건물주가 병원 시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해 병원 시설을 폐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병원 외래접수 등 병원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구리 원진녹색병원은 서울 면목동 병원을 분원으로 확장하며 사세를 키웠던 직업병 전문병원의 상징이자 뿌리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충격파가 예상된다. 병원운영 책임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26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이 입주한 건물주 A씨는 지난 24일 오전 법원 집행과를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건물주 측은 병원 1층에 대해 출입문을 폐쇄조치했다. 강제집행일을 왕래가 뜸한 일요일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례적이다.
건물주 측의 강제집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측은 지난 10월에도 식당시설에 대해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식사제공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건물주 측은 임대료 체납이 장기화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주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건물주 측 주차관리인에게 반론을 위해 취재협조를 요청했지만 관리인은 개인정보라며 취재협조를 기피했다.
지역 의료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직업병 환자들의 치료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건물주와 병원 측이 법률관계를 초월해 협력적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병원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원진녹색병원 사태와 관련 원인과 과정 등에 대해 심층으로 원인과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철원 편집국장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