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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반대”,,안전성 검증 불충분

기사승인 2021.02.16  16: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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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파괴, 위헌적 범죄 행위 주장 제기

26일부터 국내서도 코로나 백신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제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고 백신의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하고 노령자와 기저 질환자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일부 의사, 한의사와 치의사로 구성된 '코로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민에게 백신 의무접종을 하도록 하는 코로나 퇴치와 관련된 법안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17명의 이름으로 지난 1월19일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 검증 불충분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 부족 ▲미국 FDA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 정확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라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가 인체 세포 안으로 침투하도록 설계됐는데 이 기술은 개발된 후 상용화의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단 한 번도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개발하는 백신의 93%는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안된 기간에 개발돼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연합은 효능 문제와 관련,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임을 밝혔다. 이는 화이자 백신을 257명, 모더나 백신을 178명이 접종했을 때 각각 1명씩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명의 접종자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 256명과 177명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백신의 임상시험에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지목되는 노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의료인 연합은 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명예학장인 알 소머 박사는 이러한 백신 임상시험과정을 지적했으며, 백신이 노령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접종을 시행한다면 중대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은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병원에서 기저 질환 치료를 받던 20대가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된 지 하루 만에 사망했다. 코로나 감염증 환자 중  20대가 숨진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이다. 2월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우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가 인체 세포 안으로 침투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기술은 개발된 후상용화의 과정에서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단 한 번도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개발하는 백신의 93%는 실패한다1) 는 것을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1년도 안된 기간에 개발되어 임상시험의 각 단계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못했으며 장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다. 이렇듯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2. 코로나19 백신은 효능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다.

작년 11월 영국의학저널(BMJ)은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고, 백신의 실질적 효능을 나타내는절대 위험 감소율이 화이자 백신 0.39%, 모더나 백신 0.56%로 모두 1% 이하임을 밝혔다. 이는 화이자 백신을 257명, 모더나 백신을 178명이 접종했을 때 각각 1명씩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2) 다시 말해, 1명의 접종자가 백신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각각 256명과 177명이 백신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학저널의 도시(Doshi) 부편집장은 제약회사의 자료를 검토한 후 그들이 제시한 90% 이상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백신의 상대적 효능은 최대 19%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3) 그런데 이 수치는 WHO와 미국 FDA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백신 허가 요건인 50% 효과 임계값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3. 코로나19 백신은 노령자와 기저질환자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부족하다.

백신의 임상시험에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지목되는 노령자와 기저질환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4)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명예학장인 알 소머 박사는 이러한 백신 임상시험과정을 지적했으며, 백신이 노령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에게 접종을 시행한다면 중대하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타 바이러스 백신의 공동 개발자이자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미국의 폴 오핏 박사는 65세 이상의 그룹에 대한 적절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백신 자문위원회나 FDA 의사 결정자 등 그 누구도 적절한 데이터 없이 해당 그룹에 백신을 권장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5)

4. 미국 FDA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부작용을 예측했다.

미국 FDA는 작년 10월 30일 코로나19 백신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발표했다.6) 구체적인 부작용은 ‘사망’을 필두로,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뇌염, 수막염, 경련/발작, 기면발작 및 허탈발작, 급성 탈수초성질환 등 중추신경계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아나필락시스, 논-아나필락틱 알레르기 반응,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백신강화 질환 등 면역학적 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 경색, 심근염/심낭염 혈소판 감소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정맥 색전 혈전증, 가와사키병 등의 심혈관 및 혈액질환, 임신과 출산 과정의 문제 등으로 어느 하나 심각하지 않은 질병이 없다.

뇌신경계 부작용, 면역학적 부작용과 심혈관 및 혈액계 부작용은 발생했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치유가 불가능한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백신 강화 질환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므로 접종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백신 제조업체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1년여의 짧은 개발기간과 부실한 임상 시험으로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한백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의 제조업체들은 백신의 효능을 입증하기보다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FDA는 이들 백신에 대해 정식 사용승인은 하지 않은 채 긴급사용승인(EUA)을 허용하여 이들의 면책 요구를 용인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7) 

이런 상태에서 백신의 국내 도입과 사용 허가는 전면 재고되어야 하며 우리 국민의 신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백신 제조사의 면책 요구가 철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확 히 설명하고 피접종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보다 더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유럽은 지난 1월 28일 유럽위원회를 열어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그 누구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기 위해 정치적, 사회적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법적, 실천적 결의을 통과시켰음을 우리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8)

7. 강제 접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이다.

피접종자의 동의 없이 실험적 백신을 전 국민에게 강제 접종하겠다는 발상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전 국민에게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모든 기본권의 원천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한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강제 접종을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떤 법적 사회적 비난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인체에 영구적 손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에게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과거 일본이 강제징용 대상자들을 위험지역에 머물게 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힌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가해이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폭력적 행위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은 헌법으로 보장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지극히 인권침해적인 정책임을 천명한다.

2021년 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대(가칭)

[ 가나다순 ]

  • 의   사 : 송무호 신우섭 오순영 이왕재 정윤섭 주연상 최동환
  • 치의사 : 김동오 송현곤 서진열
  • 한의사 : 강태규 기현숙 김상수 박우희 신윤상 이현수 정경진 최윤복 홍성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자료 ]

  1. 제롬김 IVI 사무총장,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공급 강조”
  2. E. Mahase, “Covid-19: Vaccine candidate may be more than 90% effective, interim results indicate,” BMJ, 2020, doi: 10.1136/bmj.m4347.
  3. Peter Doshi: Pfizer and Moderna’s “95% effective” vaccines—we need more details and the raw data
  4. FDA, Vaccines and Related Biological Products Advisory Committee December 10, 2020
  5. P. Doshi, “Will covid-19 vaccines save lives? Current trials aren’t designed to tell us,” The BMJ. 2020, doi: 10.1136/bmj.m4037.
  6. CDC, ACIP-CBER Plan for Monitoring COVID-19 Vaccine Safety and Effectiveness October 30, 2020
  7.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Pfizer-BioNTech COVID-19 Vaccine Review Memo
  8. Vaccins contre la covid-19: considérations éthiques, juridiques et pratiques
 
 

 

이재원 kj47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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