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