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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화영 2심, '연어회 파티' '쌍방울 대북사업' 재판부 판단은?

기사승인 2024.12.20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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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 등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형량을 감경했다.

하지만 1심 이후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회 술파티 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낮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억대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고등법원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인용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나이와 정치경력, 학력을 감안할 때 연어회에 회유됐다고 한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영상녹화실 등을 볼 때 실제 있었는 지 상당한 의구심을 낳는다"며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모두 고려할 때 연어나 술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질 심문에 대해 검사의 재량이라며 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과 댓가성을 부인한 것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앞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의 진술이 위증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고 말이 되느냐"고 반문한 바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 추진에 대해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송금 대납 이전에는 대북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대북 송금을 한 이후 대북 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이는 이사회 회의록에서 다수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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